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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선거
- 부분급
- 부분개정
- 부별심사
- 부문별계획
- 부록
- 부령
- 부두직통관제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 부동산투기억세제
- 부동산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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