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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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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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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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