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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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