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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
-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
- 사회권
- 사회개발계획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개발)지표
- 사회
- 사학진흥기금
- 사채권
- 사진보도
- 사직의 허가
- 사직서
- 사직
- 사전감독권
- 사전감독
- 사임동의
사회복지기능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여 보면 ①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생활빈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④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⑥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과 관리, ⑧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⑨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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