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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 사일로
- 사위투표제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사위투표제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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