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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
- 사법시설등
- 사법권의 독립
- 사법국가주의
- 사법공조
- 사문헌법
- 사문서
- 사무처리
- 사무조합
- 사무장
- 사무이양
- 사무위탁
- 사무위임
- 사무보조자
- 사무배분의 기준
- 사무배분원칙
- 사무배분방식
- 사무배분
- 사무감독권
- 사면권
사무이양
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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