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비상근직공무원
- 비상계엄
- 비밀투표
- 비밀자료
- 비밀엄수의 의무
- 비밀선거
- 비밀문서
- 비밀누설
- 비례의원칙
- 비례세율
- 비례세
- 비례대표제
- 비권력적 통제
- 비교다수
- 비과세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