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당연퇴직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선증서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 통지(서)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결정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소송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무효
- 당선결정 착오시정
- 당사자 심문
- 당사자 발언
- 당기순이익
- 당겨배정
- 답변기한
- 답변기간
답변기한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놓은 일정한 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그 이유나 답변기한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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