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당연퇴직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선증서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 통지(서)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결정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소송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무효
- 당선결정 착오시정
- 당사자 심문
- 당사자 발언
- 당기순이익
- 당겨배정
- 답변기한
- 답변기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8). 본죄는 교사등의 공범형태를 독립한 범죄로 설정하여 당선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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