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당연퇴직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선증서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 통지(서)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결정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소송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무효
- 당선결정 착오시정
- 당사자 심문
- 당사자 발언
- 당기순이익
- 당겨배정
- 답변기한
- 답변기간
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