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47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