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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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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동의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본회의 동의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동의안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②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보증채무부담행위, ④관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경비부담, ⑥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면제에 관한 사항, ⑦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⑧지방채 발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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