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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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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중 의원회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가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규칙§55).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편 본회의의 정족수는 항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가 개의중인 시간에는 위원회를 열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장에게 본회의중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중 언제라도 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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