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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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