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47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