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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속지주의

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속인·속지 양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주의를 예외없이 관철하고자 할 경우 외국법규와의 충돌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화규정을 둔 것이 섭외사법이다.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형법§2,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대한민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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