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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양여금
- 지방세우선권
- 지방세법
- 지방세
- 지방선거
- 지방비
지방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82), 지방의회사무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하는데, 사무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를 통괄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지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8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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