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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양여금
- 지방세우선권
- 지방세법
- 지방세
- 지방선거
- 지방비
지방의회사무국직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장의회사무국직원은 임용, 급여, 근로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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