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 지방양여금
- 지방세우선권
- 지방세법
- 지방세
- 지방선거
- 지방비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윈의범위에관한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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