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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 부작위
- 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안건
- 부의순서
- 부의
- 부유세
- 부어스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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