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 부작위
- 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안건
- 부의순서
- 부의
- 부유세
- 부어스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