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 부작위
- 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안건
- 부의순서
- 부의
- 부유세
- 부어스
부정투표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무더기표를 넣거나 기권자의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