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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 부작위
- 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안건
- 부의순서
- 부의
- 부유세
- 부어스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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