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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 부수동의
- 부속서류
- 부속기관
- 부선료
- 부서
- 부산항개발계획
- 부분토론종결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선거
- 부분급
- 부분개정
- 부별심사
- 부문별계획
- 부록
- 부령
- 부두직통관제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 부동산투기억세제
- 부동산신탁
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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