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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 부수동의
- 부속서류
- 부속기관
- 부선료
- 부서
- 부산항개발계획
- 부분토론종결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선거
- 부분급
- 부분개정
- 부별심사
- 부문별계획
- 부록
- 부령
- 부두직통관제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 부동산투기억세제
- 부동산신탁
부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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