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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부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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