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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부구청장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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