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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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