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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부대의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부대결의란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고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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