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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 부군수
- 부구청장
- 부교육감
- 부과징수
- 부결
- 부가가치세
- 봉인
- 봉급
- 본회의중 의원회개회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본회의의 재개
- 본회의의 의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하고 있는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임차권 또 이 법에는 가등기(동법 제3조), 등기소와 등기공무원(동법 제2장), 등기에 관한장부(동법 제3장), 등기절차(동법 제4장), 이의(동법 제5장), 보칙(동법 제6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시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당해부동산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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