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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율
- 복리후생비
- 복권
- 보훈기금
- 보호무역정책
- 보통징수
- 보통세
- 보통선거권
- 보통선거
- 보통교부제
- 보통교부금
- 보칙사항
- 보충질의
- 보충질문
- 보충적경비
- 보충송달
- 보충보고
- 보충답변
- 보직
- 보증채무부담행위
보충답변
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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