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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율
- 복리후생비
- 복권
- 보훈기금
- 보호무역정책
- 보통징수
- 보통세
- 보통선거권
- 보통선거
- 보통교부제
- 보통교부금
- 보칙사항
- 보충질의
- 보충질문
- 보충적경비
- 보충송달
- 보충보고
- 보충답변
- 보직
- 보증채무부담행위
보충보고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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