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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율
- 복리후생비
- 복권
- 보훈기금
- 보호무역정책
- 보통징수
- 보통세
- 보통선거권
- 보통선거
- 보통교부제
- 보통교부금
- 보칙사항
- 보충질의
- 보충질문
- 보충적경비
- 보충송달
- 보충보고
- 보충답변
- 보직
- 보증채무부담행위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기금법에 근거하여 1981.3.27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 부처 및 운용주체는 국가보훈처이고, 기금의 재원은 군인보험료, 기부성금이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군인보험금 등 지급, 대간첩작전희생자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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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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