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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보존회의록
- 보존지구
- 보존재산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
- 보조기관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예산
- 보조금
- 보정예산
- 보정계수
- 보정
- 보전재원
- 보임
- 보완성의 처분
보조금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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