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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보존회의록
- 보존지구
- 보존재산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
- 보조기관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예산
- 보조금
- 보정예산
- 보정계수
- 보정
- 보전재원
- 보임
- 보완성의 처분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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