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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보존회의록
- 보존지구
- 보존재산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
- 보조기관
- 보조금집행검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예산의 신청
- 보조금예산
- 보조금
- 보정예산
- 보정계수
- 보정
- 보전재원
- 보임
- 보완성의 처분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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