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보안처분
- 보수상한제
- 보세지역
- 보상금
- 보상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보류동의
- 보류거부
- 보궐선거
- 보고자
- 보고의 의무
- 보고의 거부
- 보고요구서
- 보고요구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사항
- 보고
- 보건소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①국회전문위원, ②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 등의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 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