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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철회
위원회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착오발견·사정변경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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