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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벤처캐피탈
- 베일아웃
- 법치국가
- 법정외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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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간
- 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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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금조달
- 법인세법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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