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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벤처캐피탈
- 베일아웃
- 법치국가
- 법정외보통세
- 법정세
- 법정선거일
- 법정대리
- 법정기간
- 법정경비
- 법정감사
- 법인자금조달
- 법인세법
변명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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