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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벤처캐피탈
- 베일아웃
- 법치국가
- 법정외보통세
- 법정세
- 법정선거일
- 법정대리
- 법정기간
- 법정경비
- 법정감사
- 법인자금조달
- 법인세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인의뢰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호인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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