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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안(成案)한 초안을 말하며 법률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의안에는 법률안 외에도 각종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청원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특유의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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