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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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