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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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