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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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