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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익
- 법의 지배의 원리
- 법률효과
- 법률회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
- 법률체계
-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확정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예산으로서 확정되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로써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헌법§53①). 그러나, 정부이송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그리고 재의요구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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