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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太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청원법∮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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