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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출석의 요구
- 출석요구일
- 출석요구서
- 출납정리기한
- 출납원
- 출납기한
- 출납공무원
- 출결명패
- 축조심사
- 추인
- 추가예산
- 총기예산주의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
- 청원조사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인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이 없을 때에는 행정상의 강제력에 이하여 세무공무원등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압류한 재산이 금전 이외인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압류 또는 교부받는 금전과 환가한 대금으로서 국세채권이나 기타 공법상 채권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과 그 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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