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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국정보고
국정과 관련된 사안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회(위원회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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