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